선관위, 이중 2억5000만원은 문재인 후보 홍보글 대가로 의심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와 대조적
드루킹, 선관위·검찰 조사 한창일 때도 여론조작 계속
검찰 "드루킹 서신통해 증거인멸"… 법원, 서신교류·접견 금지 결정
선관위는 대선 당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5개월에 걸친 경공모와 운영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 "당시 선관위가 경공모 명의의 4개 계좌를 조사했다"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의심했던 2억5000만원은 드루킹 등 경공모 운영진 2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5월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 뒤 "2억5000만원 지출 내역 대부분이 경공모 운영진 급여, 건물 임차료, 강의료 등으로 나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8억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경공모 인사들의 연결 계좌에 대한 추적과 통신·이메일 내역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두 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지청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5~11월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던 때였다. 법조계에서는 "전방위로 파헤치던 국정원 댓글 수사에 비하면 선관위 사건은 형식적으로 처리됐다"며 "경공모 운영진 급여라고 했던 돈의 성격도 더 규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드루킹은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했다.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드루킹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인터넷 기사 주소(URL) 10건이 포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드루킹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대가 등으로 의심되는 500만원을 건넨 것도 작년 9월이었다. 야당 관계자는 “드루킹이 그처럼 대담하게 행동했던 배경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경공모는 회계 보고 자료 등에서 8억원의 출처에 대해 비누 판매 수입과 회원들의 회비 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개월 동안 8억원을 비누 판매와 회비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사건 초기엔 검찰 수사 의뢰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23일에야 야당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왜 이제 밝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 가시화되자 ‘당시 할 일을 다 했다’는 변명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김씨에 대해선 24일 외부 접견과 서신 교류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본지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김씨는 체포된 지난달 21일 이후 지난 19일까지 총 18번의 접견을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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