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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 청년주택 허가 구역 확대 … 최대 3만 가구 더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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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지하철 역 반경 350m이내로 늘려

서울시가 지하철 역 주변 청년주택을 늘리기 위해 허가 구역을 넓힌다. 현재 지하철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반경 35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3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월세 10만~30만원대로 청년에게 임대한다. 보증금은 크기·위치·월세에 따라 3000만~9000만원 선이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사업 대상지가 9.61㎢에서 12.64㎢으로 31% 늘어난다. 가용지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9만6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 대상지가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이 12만7000가구로 약 3만 가구 증가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 주변에 청년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있고,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의사도 있는데 250m 이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곳에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를 받는다.

2016년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 중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곳은 쌍문역·신논현역·선정릉역·신림역 인근으로 18곳(총 8700가구, 공공임대 1600가구)이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총 3500가구, 공공임대 1100가구)으로 총 1만5000가구 규모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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