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당혹스럽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지주사로 전환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M&A)이 힘들어진다. 엘리엇은 주주 이익을 내세우는 행동주의 펀드지만 ‘알박기식’ 투자 행태를 보이는 벌처펀드라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엘리엇의 과거 행태에 비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명분일 뿐 결국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많다.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처하는 정공법은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이다. 정부도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주주 전횡을 막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채찍과 당근은 함께 가야 한다. 경영권이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단기이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와의 샅바 싸움에 국내 기업의 재원과 시간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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