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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D수첩’, 박봄 마약사건 한 번 더 수면 위로 “입건유예, 이례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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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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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사진=MBC


[MBN스타 백융희 기자] ‘PD수첩’이 그룹 투애니원 출신 박봄 마약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전파를 탔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후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박봄의 소속사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으며, 불법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일반인은 구속 기소, 암페타민 82정을 밀수한 박봄은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 처분을 받은 것.

이에 조수연 변호사는 “암페타민 82정을 입건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다”라고 의아함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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