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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농식품부, 오는 5월 1일부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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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말 개정ㆍ공포했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AIㆍ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특히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또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10만수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ㆍ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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