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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업들 사업보고서 경영정보 여전히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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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건 제목·가결 여부만 적어

결의 보류에도 사유 형식적 기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공시를 가욋일이 아닌 기본 임무로 여기고 투명경영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사업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은 사업기회 이용 승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부분 안건 제목 및 가결 여부만 적었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2015년 12월 KT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당시에도 사업보고서에는 ‘후원금 출연’으로만, 2014년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회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으로만 적시했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안건이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재되기 일쑤였다. 일례로 롯데지주(구 롯데제과)는 2016년 3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관리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부결’이라고만 적었을 뿐 반대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공시서식에는 이사의 선임 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 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부족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술하고 있지만, 추천인을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로만 기재하고 있어 독립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인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가 더 필요하고, 해당 사외이사가 속한 법인과 회사와의 거래를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원의 경우 과거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파산, 회생 절차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빠진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금호산업은 2010년 4월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약정을 체결했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언급하지 않았고, 한진해운은 2016년 9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누락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위원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상장법인으로서의 기본 임무로 인식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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