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1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을 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주택 담벼락에서 방뇨를 하다 집주인 B씨(32)가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해 추가기소.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죄로 2년6개월 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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