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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주 52시간으로 단축 천안 버스업계'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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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줄어

복 격일제 → 1일 2교대 전환시

年 추가비용 231억 발생 예상

노선 폐지·통합 등 불가피해

"1∼2년 유예·대책 마련 필요"

[천안=박보겸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충남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운전자를 1일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연간 23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천안지역에는 보성여객 268명, 새천안교통 240명, 삼안여객 196명 등 모두 704명의 운전자가 일하는 중이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 격일제'로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복 격일제를 개정된 법정근로시간제에 맞추기 위해 1일 2교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경우 보성여객은 161명, 새천안교통 154명, 삼안여객 128명 등 443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3개 시내버스회사의 운전자 평균 임금이 월 364만2000원임을 감안하면 연 급여 193억여 원, 퇴직금 13억여 원, 연차수당 8억4000여 만원, 4대보험 16억여 원 등 23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불과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시내버스 업계는 운전자 확보를 위한 시간 부족과 인력난, 예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버스 노선 폐지와 통합 문제의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개정된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8시간 휴식시간 보장 실현을 위해서는 현 운행계통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첫 차 시간대를 유지할 경우 막차는 오후 9시30분 이전에 운행을 종료시켜야 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자들의 임금 감축도 불가피해져 노사 간 임금 협상 등 갈등 심화에 따른 운행 중단과 파업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천안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관)는 앞으로 운전자가 주 2일 근무 교대 시행 시 약 600명, 1일 2교대 시행 시 443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결국 운행 시간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설령 천안시가 7월 1일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차량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업체 대표들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해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관 관계자는 "1∼2년 시행 유예와 함께 인력 충원 방안이나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버스 이용자와 종사자, 업계 모두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보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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