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갑·병 운영위원장
충남도당 결정에 "유감"
이들은 지난 21일 민주당 천안시 당원 명의의 보로자료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일 기소가 됐다고 해ㅇ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후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된다면 민주당은 소중하고 역량 있는 정치인을 손 놓고 잃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갑 상무위원이기도한 구 시장은 상대방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법원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초의 일정대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천안시장 후보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한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