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유형은 어른과 청소년의 할인권(어린이사용) 사용,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복지카드 사용, 무임 우대권 부정사용 순이다.
공사는 승차권 유형에 따라 역사 개집표기 램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한편, 부정승차 시 운임에 30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른 승차권 사용 안내문 부착, 부정승차 예방 현수막 게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관련 문서 발송 등 지속인 예방활동을 벌여왔다.
공사 관계자는 "정상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 배너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전 역사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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