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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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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 등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가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과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강령에 따르면 △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 금지 △ 민간에 대한 출자ㆍ출연ㆍ협찬요구ㆍ채용ㆍ승진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하여 금지 △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ㆍ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동한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 "전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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