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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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은 지난 20일 표준영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영정'은 선현(先賢)들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뜻하한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조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 표준영정이 자의적으로 제작되거나 친일미술인이 제작한 표준영정이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있다.
이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영정 지정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자의적이거나 새로운 근거와 비교해 다르게 표현 된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영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표준영정은 동상, 화폐, 우표, 교과서 등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며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고증에 따라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현들의 영예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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