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로,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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