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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對北투자 맘놓고 하게 법·회계·금융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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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① ◆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낙후된 북한 법·회계·금융제도를 보완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제도로는 북한 정부 측 태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수억 달러를 벌고도 이를 반출하지 못하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초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 등으로 수익금이 북한에 묶여 있다. 오라스콤은 2008년 2억달러를 들여 북한과 함께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해 현재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오라스콤은 북한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율을 타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국제금융시장 수요·공급을 따르지 않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북한 정부가 환율 역시 통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비공식 환율이 따로 움직여 이 같은 통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비공식 시장에서 북한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공식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 결과 달러화가 더 높은 값을 받는 암시장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북한 금융시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금융은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역할만 부여받은 결과다. 북한 금융은 국영기업 자금 운영, 생산·판매, 재산 등을 감독·통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업은행 기반도 약해 현재 평양에 30~40개 지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법 체계 역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법 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972년 세금 납부를 폐지한 후 기형적인 세원 확보(강제 노동, 외국 불법 기업, 각종 사용료 등)에 의존해 온 것도 외국 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수익을 어떻게 취급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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