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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경제부총리도 나섰다…GM 노사 압박·지원 협상 ‘투트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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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김동연 부총리, 한국GM 노사합의 시한 귀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주말 부평공장 찾아

정부 "노사 합의시 지원 방안 본격 협상"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 등 정부도 한국GM 노사 협상 시한(데드라인)을 앞두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5만 개 일자리가 걸려 있어서다. 우선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합의 이후엔 GM(제너럴모터스) 본사와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투트랙 전략’(양면 전략)이다.

◇방미 중인 김동연 부총리 “한국GM 문제 직접 챙길것”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노사 협상 시한인 23일 오후 귀국해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GM 측이 당초 제시한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밤에도 현지에서 서울에 있는 장관 등과 화상 회의를 갖고 “정부는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길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한국GM 주주(지분율 17.02%)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주말인 21일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을 찾아 노사 합의를 압박했다. 이 회장은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만나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업은행 지원의 기본 전제”라며 “23일까지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날 한국GM 노조 집행부는 만나지 못해 다른 경로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시 지원 협의…이동걸 “정상화 가능성 판단섰다”

이데일리



정부는 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 안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하는 등 회사 정상화의 중대 고비를 넘기면 바로 지원 방안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도 지난달 12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착수한 한국GM 실사의 중간 보고서를 주말 중 제출받았다.

이 회장은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회생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며 “한국GM을 살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과 신차 배정, 신규 투자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GM 정상화는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GM은 현재 기존 재무 구조 개선(올드 머니)과 신차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뉴 머니)가 필요한 상황이다. GM 본사는 앞서 자회사인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 기존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출한 돈을 투자 형태로 바꾸는 식으로 올드 머니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 정부는 올드 머니의 경우 GM이 책임져야 하며 28억 달러(약 3조원) 상당의 신규 투자금만 산업은행 지분 비율만큼 대겠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 실패 때문인 ‘올드 머니’는 안 쓰고 대신 뉴 머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 지원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GM 측 차등감자 수용·여론 설득도 과제

그러나 GM 본사의 출자 전환 후에도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거부권(지분율 15% 이상)을 확보하려면 GM 본사 자본을 20대 1 이상 비율로 깎는 차등 감자(減資)가 필요하다. GM 본사가 차등 감자라는 희생을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국회 등 여론 설득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이전 가격 조작 등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한국GM 부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거처럼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23일 노사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 부총리도 지난 20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실제 법정관리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한국GM 이사회 의결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주총을 하려면 최소 2주 전에는 공지해야 하는데, 주총 결의 없이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주주 간 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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