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부의금이 담긴 상자를 훔친 A(3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김해의 한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2,100만원 상당이 든 부의금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분식점을 하는 A씨는 이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부의금이 든 종이상자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지만 CC(폐쇄회로)TV에 찍혀 꼬리를 밝혔다.
부의금 상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시모상을 치른 뒤 귀가하면서 차량에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공동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의금 상자를 오토바이 배달통에 숨겼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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