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재임용 앞세워 성추행 사실 은폐, 인천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해 인천시 간부공무원(4급)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피해 여성의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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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인천시 고위공무원은 성추행 간부공무원을 불러 꾸짖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뒤 마무리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 공직사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임이 밝혀졌다”며 “인천시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이 발생할때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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