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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인천시 간부공무원 재임용 앞둔 여직원 해외출장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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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는 인천시 간부공무원이 재임용을 앞둔 여직원을 해외 출장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인천시는 이를 은폐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재임용 앞세워 성추행 사실 은폐, 인천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해 인천시 간부공무원(4급)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피해 여성의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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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인천시 고위공무원은 성추행 간부공무원을 불러 꾸짖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뒤 마무리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 공직사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임이 밝혀졌다”며 “인천시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이 발생할때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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