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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소방교육생,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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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억원 사망 보상금 등 지급


앞으로 소방교육생도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22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곧 국무회의 의결 뒤 확정.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교육생들은 공무원이 아닌 임용예정자 신분이어서 순직 인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도로 위에서 유기견을 잡으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교육훈련생 2명이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순직이 인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25t 화물차가 펌프차량을 덮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실습생 김모씨(30.여), 문모씨(23.여)다.

소방관 임용예정자가 위험 임무 도중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임용 전이라도 직무 도중 죽거나 다칠 경우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민원에는 '이번에 순직한 예비소방관이 순직처리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달 30일 올라 와 20일 현재 1만3060명이 순직 처리 청원에 동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제80기 소방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지난달 19일 아산소방서에 실습배치 돼 이달 16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상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다른 사망 보상금, 순직 인정에 따른 유족 연금.보훈 연금 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나서 임용령 개정을 요구, 이례적으로 빠른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소방청은 이같은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사망한 소방교육훈련생도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주어지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유족급여와 보상금 금액이 크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소방공무원의 첫번째 계급인 '소방사'로 인정돼 약 2억원 가량의 사망 보상금, 매월 유족.보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예비소방관 사망사고 관련, 순직 인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라며 "입법예고 끝나고 국무회의 의결 거치는 절차가 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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