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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아동.청소년 실종땐 영장 없이 인터넷 기록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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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 가능성 높이고 강력범죄 등 2차피해 예방


경찰이 실종 아동.청소년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주소와 접속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실종 또는 가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기록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법이 수사에 보탬이 됐으나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웠다.

관련 영장은 범죄 관련성이 소명돼야 발부되는데 실종사건은 실종자 발견 후에야 범죄 관련성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단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3사 등 본인확인기관에 먼저 공문을 보내 실종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접속기록과 IP주소를 제공받는다. 종전에는 절차를 거치려면 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야 했다. 경찰은 본인 확인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산망을 연동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영장 발부 절차가 사라져 실종 또는 가출 청소년 발견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강력범죄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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