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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농식품부 "한식진흥원 해외출장 고가식사, 직무정지 등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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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출장서 한끼 178만원 지출 확인

간부직원 선물수수도 사실관계 조사.. 조치 취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의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에서 한끼에 180여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위파악과 함께 조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2일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이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MOU)’ 해외출장 중 기타 행사 진행비를 사용해 저녁식사 비용으로 1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지출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 사업은 프랑스 등 국가의 공공기관과 한식진흥원이 식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을 해외한식진흥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식진흥원은 수 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시켰으나, 3개월간 수습기간 이후 최종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담당 부서장에 감사선물을 늦게 해서 채용이 거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간부직원의 선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앞서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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