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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장애인 연평균 진료비, 전체 인구 평균의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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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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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의 3.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등록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22일 발표했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처음 감소해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1조3,000억원)보다 8.1배 많은 수치로, 같은 기간 등록 장애인 인구는 1.9배 증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전체 인구의 5%인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총 진료비(64조8,000억원)의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5년 기준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5배 수준이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2,529만원)였다. 가장 낮은 자폐성 장애(122만원)의 20.7배다. 간 장애(1,300만원), 뇌병변장애(781만원), 정신 장애(685만원) 등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높은 편이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 일수(71.6일)는 전체 인구의 3.2배, 연평균 입원일수(75.4일)도 전체인구 대비 약 3.1배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등 장애인 보건의료 중추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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