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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등산철 다가오자 문화재 관람료 논쟁 급증…폐지 국민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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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등산철이 다가오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문화재 관람 없이 산행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거두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월 이후에만 15건이 올라왔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논쟁은 2007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때부터 시작됐다.

등산객들은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49조에 따르면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들이 사찰 방문객뿐 아니라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도 예외없이 관람료를 받는 데 있다.

국민청원을 추진 중인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은 세금으로 관리되는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면서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 보수를 위해 사찰도 20% 안팎의 자기부담금을 낸다"며 "1천700년간 문화유산을 지켜왔고 지금도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는 불교계의 노력을 외면한 채 관람료의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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