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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P2P 투자가 뭐길래…젊은층 사로잡은 신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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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주말재테크]개인간 대출 직거래, 빌려도 빌려줘도 '이득'…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신산업육성

사회 초년생인 A씨(29)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하던 중 P2P(개인간거래) 투자 광고를 접했다. 낯선 투자 방식이라 목돈을 넣기는 부담스러워 일단 50만원만 넣어보기로 결정하고 P2P 플랫폼을 탐색했다.

여러 상품 중 공격적인 성향의 상품을 골라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연 환산 수익률은 15%에 달했다. A씨는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보다 다수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금을 넣었다. 최근 몇 달 간 수익률은 약 8% 수준. 이에 만족한 A씨는 은행 적금 만기에 맞춰 추가 P2P 투자를 결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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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이를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점 운영 및 영업 비용 등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적어 대출자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투자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P2P 플랫폼들은 시중은행과 연계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P2P 금융 시장 확대, 전 세계적 추세 = P2P 금융 서비스는 2005년 영국의 ‘Zopa(조파)’를 시작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가별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 55억 달러(약 6조2000억원), 영국 22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 등이다. 세계 최대의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 달러(약 9조5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나스닥에 상장했다.

국내에서도 P2P 금융 서비스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가입된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2조2958억원 수준이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들의 재투자 비율이 70%를 뛰어넘었다.

자금이 몰리자 주요 금융그룹들도 P2P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KTB금융그룹은 KTB신용정보가 100%출자한 더줌자산관리를 설립, P2P 금융 서비스를 개시했다. 회사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아시아 공연에 투자하는 P2P 상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설립 1년 만에 누적 대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P2P 투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나 = P2P 금융 이용자는 부동산 대출은 물론 직장인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전환대출, 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자금을 넣은 후 원하는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식이다. 특정 상품을 골라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대출 상품에 자산을 분배하는 자동 분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P2P 투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상품은 역시 부동산 투자다. 일반적인 부동산 사모펀드가 최소 1억원 이상 필요한 것과 반대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일반 대출 수익률(10% 내외) 보다 높은 수익(20% 수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되는 상품마다 빠르게 펀딩이 종료된다.

부동산 P2P 상품은 기존 주택 담보 대출과 유사한 건물 담보 형태와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로 나뉜다. 만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아 둔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을 상환한다.

◇불안한 P2P? 제도권으로 들어온 업체들 = 지난 2월 금융 당국은 1개 업체당 투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한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자의 위험 감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투자 한도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지적도 나오지만 P2P를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시선도 있다.

플랫폼 업체가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도 투자 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 투자를 위한 고객 예치금을 P2P 플랫폼 업체가 보관하는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신탁하도록 한 방안이다. 만약 플랫폼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 자금은 은행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더줌자산관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P2P 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플랫폼 회사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위에 가입된 업체라면 최소 자본금 3억원 보유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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