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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관세청·검찰, ‘물벼락’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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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과 검찰이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 일가와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세관 조사국 직원 30여 명은 지난 21일 조양호 회장과 아내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무가 함께 사는 집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 등 주거지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지점장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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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은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출입국 의전을 담당하고, 조 회장 일가가 외국에서 명품 등을 사서 입국할때 수하물 등을 대신 들고 세관 구역을 빠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인천세관은 이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사용한 개인·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자료분석 등은 인천지검 외사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은 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에서 명품 등을 사서 국내로 불법 반입했는지 여부와 관세 포탈 등 관세법 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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