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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여옥 대위 처벌’ 청와대 청원 20만 명 넘겨···“국민 보호할 군인이 사실 관계 왜곡”,“징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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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지난 21일 저녁 6시 기준 20만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언급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돌연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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