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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단독] 국세 걷어 지방으로 주는 돈 늘려 최대 年 7조 `지자체 곳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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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지방분권TF 유력 검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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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일부를 내려주던 '지방소비세' 세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연간 최대 7조원가량의 세금이 지방에 더 배분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란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물건값의 10%)를 걷은 후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으로, 도세(광역자치단체)의 일종이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소비세가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얼마나 세율을 올릴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TF의 또 다른 축인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 같은 논의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엔 현행 세율(부가가치세의 11%)을 각각 16%, 20%, 21%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67조1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3조4000억원, 6조원, 6조7000억원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16년 기준 76대24인데, 지방소비세가 20%까지 올라가면 비중은 74대26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대40까지 낮춰 지방세 증대를 통한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는 광역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아 지방 자립도를 상승시킨다.

아울러 재정분권 TF는 추가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 세수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 균형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현재도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 3개 시도에는 1,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2, 비수도권에 도의 경우 3으로 가중치를 달리해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확대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균형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상훈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비세의 배분 과정도 균형 기능이 필요한데 현재 11% 중 5%는 부가가치세 기준인 소비지수, 그리고 6%는 취득세 감면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보니 지역별로 취득세 감소 규모를 추정해 나눠주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이 상승할 경우 기준 역시 원래 부가가치세 취지와 맞는 '소비지수'로 단일화해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가 주로 주장한 '공동세 도입'은 사실상 이번 TF에서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세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로, 독일에서 운용 중인 제도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한 후 이를 지방에 나눠주자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 지자체 입장에선 공동세로 지정된 세목의 과세권을 중앙정부에 뺏기는 꼴이어서 현재 시대 흐름인 분권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당초 검토 대상이던 주세(국세의 일종)의 지방세 전환은 사실상 논의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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