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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최종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팔아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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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삼성 겨냥 "금융사 소유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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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회적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이 금융사가 소유한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금융권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에 대해서는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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