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재개 없이 소강상태, 23일 결론 날 듯
한국지엠의 노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22일 인천 부평구 지엠(GM)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뉴스1DB)©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한국지엠(GM)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이 회사 노사가 경영 정상화 자구안 교섭 없이 물밑에서 비공개 면담만 계속하고 있다.
2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사회 전까지 교섭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 양측 모두 막판에 의견조율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빠른 교섭을 위해 먼저 한발 물러날 경우 상대측이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서로간 마지막 카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섭 재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날 부평공장에서 열린 교섭은 25분만에 중단됐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폐쇄결정 된 군산공장 680명 근로자의 처우 문제다. 사측은 희망퇴직(군산공장 대상 1회) 진행 후 전환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전원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은 부품대금(4000억원)과 보류된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720억원), 일반직 직원 급여(500억원), 희망퇴직자 위로금(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을 수혈 받아야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다.
GM본사는 복리후생 축소 등 노조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한국지엠에 빌려준 본사 차입금 1조7000억원 회수에 바로 나설 수도 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 작업을 거쳐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가치를 따지게 된다. 이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23일 오후 5시 예정됐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영업망 붕괴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법원이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해도 기업 정상화까지 감내해야할 손실이 크다. 시간을 벌기는 했으나 정부가 노사가 새로운 데드라인까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사회 전까지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해 23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교섭 재개 일정을 조율 중이나 아직 시기를 잡지 못했다"며 "더 이상 데드라인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일에는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