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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안전장비없이 작업…물탱크 질식사 축사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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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노동청·경찰 축사 사업주 등 2명 조사

숨진 20대 2명 젖소용 발효음료 운송업체 직원

뉴스1

20일 오후 4시38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축사 사료탱크 안에서 A씨(29)와 B씨(26)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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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이정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물탱크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진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감독에 착수했다.

청주노동지청은 22일 질식 사고가 발생한 축사주인 A씨(35)와 운송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C씨(26)와 D씨(29)는 사고가 발생한 축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젖소용 발효 음료를 운송하는 운송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A씨 등을 상대로 운송업체 소속인 C씨 등이 물탱크 세척작업을 벌인 경위와 보호장비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2명이 숨진 질식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물론 축사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오후 4시38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축사 물탱크(8000리터) 안에서 작업을 하던 C씨와 D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축사주인 A씨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가보니 플라스틱 탱크 안에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C씨 등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발효 사료 저장에 사용되는 물탱크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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