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금융硏 "은행도 지배구조법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실질적 영향 주주 더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은행도 지배구조법 범위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더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지배구조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2015년 제정된 지배구조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했다.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좁게 정의해서 실제 지배권자는 심사를 피해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은행은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고 은행법에 따라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 받고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지배구조 개선안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표이사의 금융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 도덕성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나 공정성, 도덕성 등은 추상적이고 재량적인 판단 여지가 크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외에도 리스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영향력은 지배주주 존재 유무와 소유구조에 따라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우 기타 주주·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모색해야 정책의 본 목적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riwha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