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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조업일지 부실 기록'…목포해경, 올해 불법 중국어선 17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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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목포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조업 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로 59t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호는 전날 낮 12시 1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650kg을 포획하고 운반선에 옮겼으나 조업일지에 전재 위치 및 시각 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가거도 북서쪽 53.4km(어업협정선 내측 50.3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했으며 현장에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한 후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총 17척을 검거해 담보금 7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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