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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인천시, 봄철 가축분뇨 관련시설 일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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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하천과 공공수역 등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애완용을 제외하고 가축사육이 금지된 동구, 남구, 부평구 이외의 7개 군ㆍ구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밀집돼 있는 강화군 지역은 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소규모 시설은 축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법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 및 공공수역에 인접한 축사와 지난해에 적발되었던 축사 그리고 상습 민원 유발지역의 축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등의 야적과 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가축분뇨 관련시설 설치자의 불법처리 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 살포 여부 등이며,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농림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행정처분 유예기간(2018년 3월26일)까지 적법화를 미이행한 농가와 적법화 신청서 미제출 농가,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에는 유기물과 인, 질소 등의 영양염류(식물 플랑크톤이나 조류의 영양분이 되는 물질)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과 퇴비, 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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