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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밤샘 영업 안해요"…워라밸 열풍에 인건비 부담, 불꺼진 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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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순대국집부터 24시간 영업 편의점까지 심야여업 중단
직장 회식 줄고 퇴근 후 자기계발로 심야 손님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 밤샘 영업 포기도

아시아경제

영화 '심야식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직장인 박정우씨는 야근 후 퇴근 길에 동네 24시간 순대국 식당에 들렀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밤샘 영업을 하던 이 식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을 발견한 것. 박씨는 "최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프랜차이즈 식당뿐 아니라 편의점도 밤에는 영업을 안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밤거리가 바뀌고 있다. 화려한 밤거리를 수놓았던 음식점들이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열풍으로 야간 손님이 줄어든데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편의점 A사의 24시간 운영점포 비율은 27.1%로 지난해 말 30.1%에서 3%p 감소했다. 이 편의점은 경쟁사들과 달리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아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심야에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점포일수록 24시간 운영 방식을 피했다. 신규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7%에 달했지만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 2월 8%까지 떨어졌다.

그 동안 A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6개월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자를 증명해야 해당 시간대에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심야 시간대 적자를 증면하기는 더욱 쉬워졌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인건비가 하루 5300원, 한 달에 15만9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문 닫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각 시행하게 된 것.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주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인 버거킹과 맥도날드도 일부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중단했고 파리바게뜨도 11시까지였던 폐점 시간을 점주 재량으로 한 시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선 퇴근 이후에는 자기 계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점포의 심야 시간대 매출이 줄어든 것을 심야영업을 중단한 배경으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경우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이 거의 없다"면서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음식점의 인건비 폭탄까지 맞물리면서 심야식당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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