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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최종구 "금융사, 계열사 주식 매각해야" 삼성생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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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매각 방안 내놔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엄중 책임 물을 것"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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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을 겨냥한 경고라고 해석한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도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특정 금융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가 현안인 회사는 삼성생명이라는 점에서 삼성을 타깃으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법은 '삼성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6조원 이하로만 가질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의 8.13%는 현재 시세로 3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보험업만 보유 주식 가치를 원가로 평가하다 보니 삼성생명은 '3% 룰'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 여당 주도로 국회에는 보험업 보유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많이 팔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까지 삼성생명 주식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법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놓으라는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삼성 특혜는 없다"고 밝혔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책하면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증권 매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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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논란을 일으킨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지배구조법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균형 강화 등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자본규제 방안의 초안을 6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 대출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을 가입시키는 꺾기, 불분명한 보험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런 금융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혁신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김기식 전 원장 사퇴로 대행체제인 금감원과의 업무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김 전 원장 사퇴로 정부의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삼성생명 주식 문제를 고리로 삼아 최 위원장이 직접 우려를 불식시키고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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