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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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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오픈애즈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생 현안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등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741개에 달하는 만큼, 가맹점-점주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지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 137건보다 93.4%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내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해 가맹점 계약을 한 경우다.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다양해지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2019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불(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도 강화된다.

발주자의 재량으로 지급기일이 조정되었던 '간접비'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5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 내역이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

시는 대형유통기업 입점이 확정되면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협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입점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피해 구제 창구를 확대하고 장기안심상가 등 임차상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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