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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청소년 실종 시 영장없이 인터넷 접속기록 확보…경찰 추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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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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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인터넷 주소와 접속기록을 확보해 신속하게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실종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실종·가출 청소년 발견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이들이 주로 사용한 PC 등으로 접속한 인터넷주소(IP) 및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제까지는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은 범죄 관련성이 소명돼야 발부되는데, 실종 사건의 경우 실종자가 발견된 후에야 범죄 관련성 등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단서를 찾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은 청소년 실종 사건 발생 시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기관에 공문을 보내 실종자가 접속한 인터넷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이어 해당 웹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접속기록과 IP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이 실종·가출 청소년을 추적할 때 영장이 없이도 인터넷주소와 접속기록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발견 시간을 크게 줄이고 범죄 피해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 등의 ‘사전 등록 신청서’의 파기조항을 신설했다.

이 ‘사전 등록 제도’는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을 보호자가 경찰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추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신청서 정보를 보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신청 서류 파기 사실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해 개인정보 정보누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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