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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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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서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의 영세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컨설팅 대상조합은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 등 총 20개 조합이고, 컨설팅은 4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10주 동안 진행된다.

컨설팅은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교육은 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조합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해당조합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상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완 또는 시정 등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고객체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2019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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