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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금감원 "파생상품 설명 소홀히 한 증권사, 손실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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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A씨(80세)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B씨는 손실의 50%를 보전해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했고 A씨는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A씨는 증권사에 손실을 책임지라고 주장했지만 증권사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분조위는 이러한 증권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가 투자한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상품인데, 코스피200지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등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사례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양 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피신청자인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금감원은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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