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산규모가 영세한 조합으로 신협이 12개로 가장 많고 농·수협 각각 2개, 산림조합 4개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으로 금감원은 대상업권을 신협과 산림조합에서 농·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 진단 및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 지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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