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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투자 잘못되면 유산으로 보전"…부동산투자 사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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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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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수십 억원대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사기, 공문서위조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8일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41)를 상대로 '거창, 해남 땅에 리조트 개발중인데 투자하면 3배로 벌 수 있다. 혹시 잘못되면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억 930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십억 유산을 상속했으나 누나와의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돼 있다'고 속이면서 울산지법 판결문을 보여줬으나 이는 A씨가 위조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채권추심,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예전에 받아둔 손해배상 판결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내용을 고쳐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건네준 판결문 사본을 들고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판결문과 사건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유흥비에 쓴 정황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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