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가 22일 내놓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건과 관련한 답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공개하면 안 되는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밝힌데 이어, 대구·대전·수원지법이 연달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고용부는 '할 말 없음'으로 일관했다.
고용노동부 로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초 고용부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속도를 냈다.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6일에는 '회의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루 지난 17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대구지법, 18일 대전지법에 이어 19일에는 수원지법까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불과 한 주 전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대전고법 판결에서 이미 '보고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공개 추진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보고서 전면 공개를 추진했다.
지난달 보고서 적극 공개 방침을 세워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 노출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사업주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각 공장이 있는 지역 법원(대구·대전·수원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했다. 법원과 권익위는 행정소송·심판 판결에 앞서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타 정부부처와 법원의 결정으로 고용부의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추진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 고용부와 타 부처 간 의견조율이 시급과제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를 당분 간 보류하는 대신 행정심판·소송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본안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받아주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