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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점주·가맹본부 상생하는 길 만든다…'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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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 현안 7대 과제 선정해 22일 발표

아시아경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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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점주와 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시도한다. 점주와 가맹본부가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한다.

구매협동조합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의 경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기존 유망소상공인 등이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선정되면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지원,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더 효율성 높은 모델을 만들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분야 분쟁조정 기능은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익대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상담지원은 물론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권한까지 확보하게 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 등 분쟁의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업종별 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보호 영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토론회를 열어 프리랜서들의 낮은 보수체계 및 일방적 계약해지, 보수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종합 지원 대책을 만들어 상반기에 발표한다.

이 외에도 시는 건설 현장의 적정 공사비, 적정 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 확대를 비롯해 도시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접근성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등에 나선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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