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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맹본부-점주 상생,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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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이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강화와 경제주체 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 현안의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시는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과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분야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아르바이트 청년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대책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대리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9개 불공정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정책 대응성과 접근성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와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사회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법제기반이 없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자의 고용 보호,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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