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수면내시경·장침 시술받던 환자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와 한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을 놓다가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