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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투 1호' 안태근 前검사장, 이번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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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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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홍봉진 기자


[the L]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소 이후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밝히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시 성추행 사건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0년 발생했기 때문이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강제추행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고소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표적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은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통해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무감사 관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과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사실상의 해단 또는 축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업무는 조사단이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 2월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를 첫 사법처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수사관 3명도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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