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도로 청소차의 운영도 확대하며 터미널에서의 주·정차 시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홀짝 일에 맞춰 해당 번호 차량만 운행하고,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장에는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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