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A(45) 씨는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연락이 끊긴 B(41) 씨가 모친상에 화환을 보내오자 "유산을 상속받을 게 있다"며 그에게 접근했다.
A 씨는 화환에 적힌 B 씨의 가게로 찾아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수십억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보여주었다.
이어 "거창과 해남 땅 리조트 분양에 투자하면 3배를 벌 수 있다"며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니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B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9300만원을 건넸다. B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투자한 땅에 리조트가 들어서지 않자 경찰에 피해를 알렸고, 경찰 조사결과 판결문까지 위조했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A 씨는 상속받을 유산도 없었고 판결문도 위조된 것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리조트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A 씨가 B 씨에게 보여준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경찰은 변제능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는 A 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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