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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속 받을 유산 있다"…판결문 보여주며 친구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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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가짜 판결문을 보여주며 상속 받을 유산이 있따고 속여,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 40대가 구속됐다.

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A(45) 씨는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연락이 끊긴 B(41) 씨가 모친상에 화환을 보내오자 "유산을 상속받을 게 있다"며 그에게 접근했다.

A 씨는 화환에 적힌 B 씨의 가게로 찾아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수십억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누나와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보여주었다.

이어 "거창과 해남 땅 리조트 분양에 투자하면 3배를 벌 수 있다"며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하니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B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9300만원을 건넸다. B 씨는 몇 년이 지나도 투자한 땅에 리조트가 들어서지 않자 경찰에 피해를 알렸고, 경찰 조사결과 판결문까지 위조했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A 씨는 상속받을 유산도 없었고 판결문도 위조된 것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리조트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A 씨가 B 씨에게 보여준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경찰은 변제능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는 A 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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