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다.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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