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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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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세먼지로 뿌연 대전 도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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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 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 요건과 같이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비상 저감조치 시행과 관련해 시·구, 사업소 및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와 매연 특별단속 및 터미널 등 주요 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또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이와함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 행동요령이 전파된다.

시는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 86%가 수송 분야에 기인하고 있어 이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Δ전기차 보급(4000대) Δ전기이륜차 보급(1000대) Δ노후차량 저감사업(1만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까지 유럽(파리) 수준인 18㎍/㎥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단기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며 시민들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것을 당부했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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