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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병무청 공무원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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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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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40대 병무청 공무원이 부산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며 180여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병무청 공무원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 공무원인 강씨는 부산 소재 통일운동단체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14개의 글을 올려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씨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책자나 음악, 영화 등 총 18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가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경력과 지위, 이적단체 가입여부, 문건들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해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법정에서 북한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강씨가 이적표현물을 공유 내지 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표명 또는 전파하거나, 북한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적표현물 소지·습득 행위가 단순한 관심이나 지적 욕구 충족의 범주를 넘어선다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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